Menu

여행약관

규진상사(위시투어)(이하 “회사”)는 여행자와의 공정한 여행계약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여행약관을 정합니다.

본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「국외여행 표준약관」을 준수하며, 회사와 여행자 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.

제1조 (목적)

본 약관은 회사와 여행자 간의 여행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  • “여행자”란 회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.
  • “여행계약”이란 회사가 여행자에게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여행자가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을 말합니다.
  • “여행서비스”란 항공, 숙박, 차량, 가이드, 기타 여행 관련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

제3조 (계약의 성립)

  • 여행계약은 여행자의 예약 신청과 회사의 예약 확정 통지로 성립됩니다.
  • 계약 성립 시 여행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여행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

제4조 (여행요금)

  • 여행요금에는 상품에 명시된 항목이 포함됩니다.
  • 환율 변동, 유류할증료, 현지 비용 상승 등으로 요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• 추가 비용 발생 시 회사는 사전에 안내합니다.

제5조 (여행조건의 변경)

  • 회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  • 변경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등한 서비스로 대체합니다.

제6조 (여행자의 계약 해제)

  • 여행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이 경우 별도의 “취소 및 환불규정”에 따른 위약금이 적용됩니다.

제7조 (회사의 계약 해제)

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최소 출발 인원 미달
  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발생
  • 여행자의 중대한 계약 위반

제8조 (손해배상)

  •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책임을 집니다.
  •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여행자가 부담합니다.

제9조 (면책사항)

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  • 천재지변, 전쟁, 테러 등 불가항력
  • 항공 지연 및 교통 문제
  • 현지 사정에 의한 일정 변경
  • 여행자의 개인 사정

제10조 (여행자의 의무)

여행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  • 여권, 비자 등 여행 서류 준비
  • 건강 상태 및 보험 가입 확인
  • 현지 법규 및 질서 준수

제11조 (보험)

회사는 여행자에게 여행자 보험 가입을 권장하며,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12조 (분쟁 해결)

  • 회사와 여행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합니다.
  •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 소재지 관할 법원을 따릅니다.

제13조 (준거법)

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.

부칙

본 약관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

사업자 정보
상호: 규진상사(위시투어)
대표자: 정광호
고객센터: 070-8064-8412
이메일: wishtour.office@gmail.com